퇴직금·퇴직연금,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반영될까요?
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때문에 진행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특히 직장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공무원·군인·교직원처럼 퇴직급여가 상당한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.
“퇴직금 다 가져가는 건가요?”
“퇴직연금까지 못 쓰게 되나요?”
“이러면 개인회생이 어려운 건 아닌가요?”
핵심은 하나입니다.
👉 퇴직금·퇴직연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여부
1️⃣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?
개인회생의 기본 원칙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.
즉,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보다 적게 변제할 수는 없습니다.
퇴직금이 재산으로 많이 반영되면:
-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
-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퇴직금 구조는 개인회생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
2️⃣ 퇴직금 재산 반영 여부
- 퇴직금 → 통상 1/2이 청산가치에 반영
- 퇴직연금(DB·DC·IRP) →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음
이 차이는 압류 가능 여부 때문입니다.
퇴직금은 법적으로 1/2까지 압류가 가능하므로 그 범위만 재산으로 반영됩니다.
반면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성격이 강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3️⃣ 공무원·군인·교직원의 경우
이분들은 각 직종에 따른 특별법상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습니다.
일반적으로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 처리됩니다.
다만 구체적인 급여 구조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4️⃣ 개인연금의 경우에는?
퇴직연금과 달리 개인 명의 개인연금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.
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준 금액이라도 계좌가 개인연금이라면 전액 재산으로 봅니다.
이 부분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.
한 줄 요약
- 퇴직금은 통상 1/2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.
- 퇴직연금(DB·DC·IRP)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.
- 개인연금은 전액 반영될 수 있어 구분이 중요합니다.
5️⃣ IRP의 경우에는? 해지 주의!!
IRP 계좌에 있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하지만 IRP를 해지해 일반 계좌로 받는 순간
→ 전액 청산가치 반영 대상이 됩니다.
또한 그 자금을 사용했다면 편파변제 문제나 사용처 소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특히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거나 이직 예정이라면 IRP 해지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.
6️⃣ 개인파산에서는?
원칙은 동일합니다.
- 퇴직금의 1/2은 환가 대상
- 퇴직연금은 재산으로 보지 않음
다만 퇴직연금 규모가 상당한 경우 파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
✅ 퇴직금 vs 퇴직연금 비교표

퇴직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
다만 금액과 채무, 소득 구조에 따라 3년 구조가 가능한지, 5년 설계가 필요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퇴직금·퇴직연금과 개인회생, 개인파산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
퇴직금 규모에 따라 회생 가능 여부나 변제금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정확한 판단은 사건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.
👉 퇴직금 관련 및 개인회생·개인파산 문의는 아래의 박재승 대표변호사와 상담하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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