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핵심 요약 개인회생 신청 시 청산가치(재산)는 변제금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.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1/2이 반영되지만, 합리적 소명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청산가치의 개념
청산가치란?
개인회생 신청인 명의로 된 재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.
계산 예시
아파트 1억 원 + 자동차 4천만 원 = 청산가치 1억 4천만 원
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[시세 - 담보채무]가 실질적인 청산가치입니다.
청산가치 보장의 원칙
원칙의 의미
"법원에 변제하는 총 금액이 재산 가액보다 커야 한다"
월 변제금 × (36~60개월) > 청산가치실제 적용
1억 4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, 36~60개월 동안 갚는 총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.
→ 재산이 있으면 월 변제금의 최소 금액이 정해집니다
배우자 명의 재산의 처리
📌 원칙: 1/2 반영
배우자 명의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가치의 1/2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.
예시
배우자 명의 아파트 1억 원 → 신청인 청산가치에 5천만 원 반영
✅ 예외: 조정 가능한 경우
다음의 경우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:
-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
- 오로지 배우자의 노력으로만 형성된 재산
서울·수원·부산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에 대한 실무준칙을 운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
대응 방법
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면, 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실질 가치를 분석하고 월 변제금 증가를 방지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.
명의와 실소유가 다른 경우
상황
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, 실제로는 제3자의 재산인 경우
대표 사례
- 부동산 명의신탁
- 모임통장
해결 방법
다음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하면 실질적인 청산가치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:
재산의 형성 과정 증빙
통장 거래내역
소득증빙 자료
핵심 정리
구분 | 내용 |
청산가치 | 신청인 명의의 재산 가치 |
보장 원칙 |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함 |
배우자 재산 | 원칙적으로 1/2 반영, 예외 인정 가능 |
명의신탁 등 | 실질 소유관계 입증 시 조정 가능 |
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
재산 관련 고민이 있다면,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📞 법률사무소 뉴엘 | 박재승 변호사
"어두운 터널 끝, 한 줄기 빛이 되어 드리겠습니다"
주요 경력
-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변호사 상담위원
-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원
Share article